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함흥차사 주차문화과 직원.....이런직무수행으로도 월급받는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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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0 22:28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신길5동 431-11호 외1필지에 민영주차장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3호를 적용하여 취소요청 답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위 지상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가 기준에 부적합하 다하여 설치 취소를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의하여 추후 답 변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 담당 김형철 (☎ 2670-389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한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답변주세요.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
답변일 | 2015.08.17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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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차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길5동 소재 민영주차장 폐쇄 요구에 관한 건은 노외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등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 및 관계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사오니 다소 처리기한이 지연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