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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이틀에 걸쳐서 주택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쾌하게 다녀갔습니다.
등록일 2015.08.17 23:12
내용 신길로8길 11은 새상아어린이집 건물입니다. 이곳에 몇일 전부터 구청직원이라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시설물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하고 정작 원장님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명확한 이야기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옥상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것이고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어린이집 옆에 있는 삼성빌라측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다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이야기도 없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며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니 삼성빌라측에서 건물이 무너질것 같다며 교실의 벽을 두 번 두드리고 나옵니다. 이 당시 어린이집 영아반의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성인들이 들어오니 깨고 무서워 하였습니다.
우선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것을 벽을 두드려보고 알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런 확인을 어린이집에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확인을 할 정도로 시급한 거였나요?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네요 굉장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의 연속이라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도 불편한 생각입니다.
문제제기가 삼성빌라측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런 민원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했으며 결과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갔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은 해마다 평가를 받으며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고 보는데 구청직원이라는 분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여기저기 뒤지며 굉장히 불쾌한 태도로 확인을 하는 점은 구청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구청의 무슨 과에서 나왔으며 확인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나중이라도 연락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구청 직원이라는 이야기 외에는 신원을 알 수 없었고 그런 사람에게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과 내부까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아시나보죠?? 학부모님들의 출입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참관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그렇게 무례하게 다녀가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가 있는건가요?

삼성빌라측이 구청직원에게 의뢰해서 어떠한 트집이라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어떤 청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불쾌함을 주는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부분도 설명하지 못하고 확인만 하고 간거고 마치 트집을 잡으러 왔다면 그건 구청직원으로써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은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본 원은 그러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바라고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문자는 누구였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21 18: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직원의 갑작스런 현장 조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선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동 4765 외 2필지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15년 8월 12일 건축과 및 주택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1층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 민원이 제기되어 건물 확인차 방문하였음을 설명드리고 안내 하에 내부 및 외부 건축물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8월 17일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차 주차문화과에서 담당자가 방문한 것이며, 방문할 당시 원장님이 나오셔서 주차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옥외 주차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어린이집 직원 분들게 사전 설명을 못 드려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이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건축물의 옥외 계단을 무단 증축한 사항과 옥상 물탱크실 외 무단 증축 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에게 시정지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 정용욱 ☎2670-3679), 건축과(담당 김홍기 ☎2670-3699) 및 주차문화과(담당 이응춘 ☎2670-3898)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