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 경남아파트 입구내 건물신축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 대해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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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8 18:26 |
내용 | 첨부한 파일의 회신답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구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구청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회신 "가" 내용은 일반적으로 두리뭉실 누구나 공사를 시작할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현장은 난리 법석과 각종 소음과 출퇴근때와 그외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도보로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위험을 안겨주는건 강건너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온한 아파트에 분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스트레스 받게하는 그러한 건축허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둘째) "나" 사항을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애들 달래듯한 답변은 주민을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건물 완공후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 하면 견인조치 한다구요? 어느분의 아이디어 입니까? 한심 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죠 주민들에게 의지해서 조치 한다는 그 발상 부터가 형식적인 탁상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주민들을 고발자로 만들어 고발당한 사람들과 불화로 싸움이 발생하여 험한세상에 험한 꼴이 발생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실건지요? 건물주는 건물을지어 매매(팔아먹음)를 하고 가버리면 어차피 제 3자들인 매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것이고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 건물주와의 약속은 아무런 필요가 없슴은 상식이 아닌가요? 제3자인 상가나 주택 매입자들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싸움으로 되어버리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은 고발자가 되길 바라니 참으로 한심한 회신에 욕이 아니 나올수 없습니다. 주위의 대로옆 인도로 위에 자동차가 인도로를 막고 서있어도 누구하나 구청서 단속하는 분 없으며 자동차로 물건을 팔며 차선 하나를 잡아 먹어도 어느누구 한사람 구청서 나와 단속하는 사람 없고 신길역에서 신길3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보길로 거닐면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 다니는 분들이 수두룩해도 단속치도 않으며(단속제외구간?) 실제로 신길1동 대윤병원 맞은편에서 대방쪽으로 도로나 인도로 위의 불법주차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을 다녀 가보세요 그리고 대신시장앞 대로로해서 윗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때로는 아예 하나의 차선들은 주차장 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단속이 안되는데 건물 완공후 어떻게 하신다고요.....주민이 신고하면 신속히 오셔서 단속 하신다고요 주민들 잠 안자고 밤새 지킬까요? 생각하는 행정이기를 부탁 드립니다. 셋째)"다" 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니 손을 떼겠다는것과 다름 없으며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러한 사항만 신속히 조치를 해준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우리구청의 행정에 실망이 엄청 납니다.결국 주민들에게 의지하는 행정에 바랄것이 없다는게 요즘말로 헐~~~~~ 입니다. 묻겠습니다 "다"에 대한사항은 정부에 건의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 사항도 정부에 건의 해야 하는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함으로 구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5.08.24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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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번에 드린 답변에 대해 이기우 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니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건축허가 신청서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처리되어야 하는 민원서류이며, 이후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또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측에 상기 건축 현장 부지 주변에 날림먼지, 소음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감소를 위해 착공 전 공사 공정별 주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방진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아파트 측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계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대윤병원 맞은 편부터 대방동 방면 도로 및 대신시장 앞 대로는 물론 경남아파트 입구 측 건물 완공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 주.정차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조치 후 한 곳에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 일부 차량운전자의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이기적인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져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담당 최용서 ☎2670-3465), 건축과(담당 서인철 ☎2670-3688) 및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