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민감사결과 부적정한 불법주차장 등에 관한 재진정
등록일 2015.08.20 13:35
내용 진 정 서

수신 : 영등포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실

제목 : 주민감사결과 부적정한 불법주차장 등에 관한 재진정

1. 구정과 행복도시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요지
“영등포동4가 434-5호 신세계백화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대기주차와 관련 민원을 우리구에 접수확인 결과 현장실사와 도면을 참고한 결과 대기주차 6면이 정상운영 됨을 알려드리며,”라는 주차문화과 –8773(2015.5.11.)호로 시행한 공문서는 위법을 적법하다고 허위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계식주차장 126대는 부설주차장 중 일부임. )


2. “주민감사결과” ‘건축허가시 및 사용승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검토 부적정’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와 장애인 주차구획의 차로가 겹치는 위법이 방치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기주차 6면이 정상운영”된다는 영등포구청의 회신에 대하여 진정인이 위치 확인을 요구하자, 영등포구청은 주차에 관한 기준도서인 교통영향평가서와 사용승인시 도면을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대기주차 6면(면적)이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6면의 면적은
❶ 기계식 주차장 진출 입구 우편의 장애인 주차5면의 면적끝 부분과 나란히 연접한 2면의 면적과
➋ 사용승인 시 진출 입구 좌편(기존5면 면적)에 위치한 대기주차5면의 면적 중 고객쉼터(고객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1면의 일부면적을 제외한 4면의 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영등포구청이 6면의 면적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진정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등포구청은 장애인 주차5면의 끝 부분으로 나란하게 연접하여 있는 2면의 면적이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장애인 주차5면의 끝 부분으로 나란하게 연접하여 있는 2면 면적의 위치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는 장애인 주차장과 공개공지 사이로서, 사업지에서 제외된 면적임에 따라, 이곳 2면 면적은 합법한 대기주차면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영등포구청이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6면의 면적 중 사실상 합법한 대기주차면적은 4면의 면적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와 사용승인 시 사업지<건축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있는 2면의 면적이 적법이라는 것은 부당한 것임.) 따라서, 영등포구청이 “대기주차 6면(면적)이 정상운영” 된다고 회신한 것은 허위라 할 것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은 이처럼 사업지의 제외지역에 장애인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기계식주차장 진입로와 장애인 주차장 차로를 중첩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럴 경우 각각 독립된 진입로와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식주차장 진입로와 장애인 주차장 차로가 중첩되는 것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건축허가시 및 사용승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검토 부적정’이라는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신세계 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또한, 고객쉼터(고객대기실)로 인해 기계식주차장 진출 입구 좌편에 위치한 기존의 대기주차 5면의 면적 중 1면의 일부면적과 인공지반 식재 면적이 훼손되었음에도, 영등포구청이 이같은 상태를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정인은 고객쉼터(고객대기실)가 대기주차면적 일부와 인공지반 식재면적 일부를 위법하게 침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객대기실(쉼터) 위치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용승인 시에서는 주차장용지 및 건축법 제42조에서 정한 ‘인공지반식재’ 면적인데, 주차장용지 및 ‘인공지반식재’ 면적에 고객쉼터(고객대기실)가 건축과 2009-52호 19.31평방미터 건축물(4.1m x 5.15m)로 허가(신고)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고객대기실을 가설건축물로 2009년 8월 18일 허가(신고)시 2017년 7월 27일까지 연장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 용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고객대기실이 2009년 8월 18일 허가(신고)되어 현재 가설건축물로 2017년 7월 27일까지 연장된 사실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에 연장된 것처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사유가 없음) 2017.7.27.자로 표기되었다 할지라도, 이 가설건축물(고객대기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적으로 진정인은 영등포구청이 다음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이때 명확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꼭 진정인의 입회하에 현장검증을 통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 결과 위법상태라면 마땅히 법령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진정인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계식 주차장 진출 입구 우편의 장애인 주차5면의 끝 부분과 나란히 연접한 2면의 면적이 사업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는지요? 사업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위치한 게 맞다면, 이 2면의 주차면이 적법한 대기주차면적인지의 사실 여부는?
② 기계식주차장 진입로 6M와 장애인주차장차로6M의 중첩사용(12M에 미달됨)에 대한 사실 여부는?
③ 주차장부지 내 및 ‘인공지반식재’ 면적에 가설건물 설치가 적법한 것인가?
④ 본 고객대기실(쉼터)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되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인가?
⑤ 아울러 고객대기실(쉼터)의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면적 침범 여부와 ‘인공지반식재’ 면적침범으로 인한 위법 여부는?

2015년 8월 20일

진정인 : 곽 희 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13-1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25 18:0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청에 의거 2009.08.18 본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와 이용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 (2009-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52)되었고, 주차장부지 및 조경식재공간에 설치토록 신고처리되지 않았으나 기존 조경이 법정식재면적(650.55㎡)을 초과하여 식재(676.86㎡)되어 있어 이용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부를 훼손(약14.86㎡)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훼손된 조경을 재식재하고 조경공간을 침범한 가설건축물은 원상회복토록 자진시정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대기주차공간 등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으나,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법규사항을 검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하였으니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담당 김소동 ☎2670-3703) 및 주차문화과(담당 이응춘 ☎2670-3898)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