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야간 공장 가동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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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4 11:07 |
내용 | 최근에 야간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나아지질 않아 글을 다시 올립니다. 먼저 소음측정을 복도 계단에서 했다고 했는데 복도는 창문이 작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파트내부가 창문이 훨씬 더 크기에 소음이 더 큽니다. 측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밤에 민원인에게 방문해서 집 내부에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 내부에서도 기준치 55db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용한 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실제 체감소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들어 구청직원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한 밤에 자고있는데 누가 현관문 밖에서 전화를 하거나 대화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55db이하라 할지라도 잠에서 깨고 불쾌할 것입니다. 남의 집 앞에서 잘 시간에 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사실 저희집은 아파트형공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면 아파트형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까? 아파트형공장 바로옆에 재개발 되지 않은 허름한 집들이 있는데 거기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원도 제기하는 것도 몰라서 못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화가 더욱 나네요. 소음의 피해로는 소화장애, 심장박동수 증가, 호흡 소독 감소, 수면장애, 불쾌감, 정서불안, 스트레스증가등이 있습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영등포 구청에서 주택 옆에 아파트형공장 건축을 허가 했다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22:00~06:00에는 공장가동 금지 조치를 내리든지 공장을 불가피하게 돌려야한다면 공장내부에 방음공사를 확실하게 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든지 문제를 처리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분명 구청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음이 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소음이 날 겁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은 소음 과태료 청구는 민원이 제기했을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와서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주택 옆에 있는 공장에서 소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 잘 시간, 자고 있는 시간에 공장 가동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공장가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15.08.27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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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먼저 선생님께서 거주하심에 들리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 방문하여 간헐적인 야간작업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문래하이테크시티2차 아파트형공장 지하의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가급적 자정이후 작업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하였고, 문래하이테크시티2차 고객지원센터에도 소음진동기준을 해당 입주 사업장에 알려주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원하시는 바에 따라 귀댁인 미원아파트 1**동 1***호에 방문하여 정**님과 함께 오후 11:30분부터 12:00사이에 소음측정을 실시코자 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행정처리절차 등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구 환경과(담당 권종우 ☎ 2670-3470, 팀장 오현정 ☎ 2670-3468)로 문의바라며, 끝으로 선생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