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치 겠습니다. 구청장님 |
---|---|
등록일 | 2015.08.27 18:05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현재 저희 집 옆에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생활소음이 어느정도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라 공사를 하는 곳에서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 날 이후 현재까지 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택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철거와 시공을하게 되면 소음,먼지 등등 여러가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공사 현장들이 다 그런 것 처럼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영등포구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포크레인와서 건물을 부시고 먼지,소음 엄청 났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사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까지 단 한번도 먼저 와서 시끄러운 공사가 있으니 양해의 말 조차 구하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서 불과 1미터 거리도 안되는 거리였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 갔습니다. 공사라는게 당연히 시끄러운 것이니깐요. 그런데 철거 작업중 공사장 불상사로 저희 옥상 일부분 외벽과 창고가 무너졌습니다. 3층 건물이고 이미 40년이 넘은 건물이기에 외벽이 무너지면 건물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래쪽에도 금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공사하다가 보면 이런 피해를 입을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다 컴플레인을 거는 것은 서로간에 좋지 않다고 생각 하였고, 당연히 공사현장 책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회사에서 해결 해 주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와서 외벽과 창고를 저희 아버지와 같이 보수를 하였습니다. " 그때 현장소장님이 저희 아버지께 건물 외벽을 발라 준다고 하였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만 있었습니다. 문서화 하지 않은게 참 후회되더군요. 시간이 지나 이제 6월16일 또 한번에 불상사가 일어 났습니다. 저희 집은 옥상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채소를 직접 아버지 어머니께서 손수 농사 지어서 먹고 있습니다. 6월16일 옆 빌라 공사장에서 옥상 공구리 작업도중 콘크리트가 저희 집 옥상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야채(상추 고추 등등) 물론이고 2년이 넘은 간장 된장 역시 안에 들어 갔습니다(항아리 뚜껑을 열면 안에는 망으로 되어 있어서 알수 있었습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된장 간장은 썩기 때문에 일조권이 좋을때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현장으로 당장 찾아갔고 현장 담당자 어디 있냐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담당자 연락처도 안알려주고 대충 얼버부리는거 같아서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랫더니 담당자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구청에서 전화와서 본인이 현장소장이라고 그래서 일단 피해 상황에서 대해서 다 확인 시켜주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까 말도없이 그냥 가길래 또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2틀뒤 현장 감리분이 전화와서 방문하고 그때 현장소장 역시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방문 하였습니다. 그때 피해 입으신 부분에서 대해서 배상 해줄것을 약속 하였고 저희에게 문서화해서 전달해 주기를 부탁 했습니다. 그날 감리 현장소장 저 동생 넷이 있을때 제가 우리 건물 외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월래 이렇게 옆에서 건물 올라가면 외벽을 발라주나요? 그랬더니 정해져 있는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애기를 했으니 발라준다고 말했습니다. 문서화 해서 받지 못한 것이 아직도 참 화가 나네요. 그리고 저희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전달 하였습니다. 각종 야채 된장 간장 이건 부몸님께서 매일 화단에 물주시고 거의 매일 올라가서 항아리단지 열고 비올꺼 같으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셔서 닫고..... 돈으로 환산 할수가 없죠.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셔서 무릎도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걷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관리 하셨던건데 단지 옆집의 공사중의 한 번의 실수로 2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참 배상을 요청하기에도 애매하다고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받았는데 똑같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될 수 가 없으니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150만원 적어서 전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도 연락울 준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2주나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안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달리다 못해 제가 전화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면 다른 일로 바쁘실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너무 연락이 안와서 그랬습니다.)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높다고 어떻게 조정이 안되냐고... 100만원 맞춰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사님에게 보고해야되 기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주일도 넘었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시냐고 만나서 애기하자고 .............. 만났는데... 뜬금없이 본사에서는 30만원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의 발생원인이 그쪽 책임이고 저희는 그냥 잘 살고 있다가 피해를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났지만 참앗습니다. (그분도 사장이 아닌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진행이 없이 어느덧 8월달이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집(상가 방앗간)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 아시바를 올리고 건물 외벽을 발라주는게 아닌.......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엄청 좋은걸로 해주는구나 우리는 상가도 아니니 저런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겠지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 입니까? 옆 집 외벽이 끝나고 당연히 우리집 이제 해주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시바랑 전부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소장에게 전화했죠 이제 우리집 해주냐고 그랫더니 뜬금없이 자기가 언제 외벽 해주기로 했냐고 그런말 한적없다고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가 소장과 통화해서 피해준 것에 대한 그들이 해주겠다는 걸 말하였더니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와서 "갑자기 무슨 욕심이냐고 여태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외벽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거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여기서 욕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벽 발라달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입혀서 외벽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하였습니다. 더이상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도 받는것도 힘들고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고 빨리 끝내자고. 다음날 어머니가 직접 소장을 만나 야채 된장 피해 본것도 이것저것 신경쓰도 싫으니까 그 쪽에서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 50만 원 만을 요청 하였습니다. 외벽 역시 옆집 처럼 드라이비트가 아닌 그냥 미장이랑 시멘만 발라달라고 그리고 소장은 또 위에 보고 해야지 알수있다고 시간끌기식으로 어머니에게 또 애기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믿고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현장 앞에 갔더니 왠걸 아시바도 하나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소장을 앞에서 만났는데 뜬금없이 외벽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벽해주게 되면 다른곳에서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금액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럼 금액적인 부분에서 된장 간장 야채처럼 실갱이 하게 되고 전에 경험한 것처럼 시간을 계속 끄는 것 그런거 싫고 그냥 외벽 발라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소장은 저에게 그럼 본사에 애기 하겠다 이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한계점에 왔습니다. 옆집(상가)처럼 시끄러우면 구청에 민원 넣고 공사끝나고 뒷정리 안하면 또 민원 넣고 시끄럽게하면 나가서 일 못하게 하고 (사실 이건 정당하게 저희가 누려야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 전화와서 저희 어머니가 소장을 만났는데 뜬금없이 본인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주기로 결정했으니 구청에 민원을 넣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건물 안에 들어가보니 벌써 도배랑 화장실 할것 없이 전부 다 끝났더군요. 그리고 현재 매매 진행 중입니다. 곧 있으면 여기를 떠나겠죠? 저희 앞 집은 방앗간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초기부터 민원넣고 공사진행 못하게 가처분 신청 내고 아주 날리를 쳤습니다. 결과는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새 건물처럼 해줬습니다. 저희 집 그냥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또한 현장소장이 해주기로 했기에 아무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구청에 민원 넣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 빼째라 입니다. 구청에 공사피해 담당에게 피해부분과 현재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유선상으로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화도 없고 너무 화가나서 오늘 구청에 찾아 갔습니다. 건물 시공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냐? 맞다 건설 환경과는 건설현장 주변에 환경(소음 먼지) 등등 민원을 해결해 주는곳이 아니냐? 맞다 건설 피해과는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도와 주는 곳이 아니냐?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율도 안된다고 합니다. 조언만 할수있다 이러더군요. 아니 구청에서 허가해서 건물짓고 주변 환경 더럽게하고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럴꺼면 왜 건설 피해과가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사람 사는 거 좋은게 좋은거라고 배려해주면 바보인줄 알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계속 회사 귀찮게하고 민원 넣고 날리치면 그이상에 것을 해주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저 건설회사에 저런 만행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보신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 같은 피해자가 최대한으로 안생기길 바라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서울신청 민원에 글을 남깁니다. 배려해주는 것은 미덕이라고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건물 외벽(미장,페인트) 야채 간장 된장 (50만원) 이것을 요구 하는것이 욕심 인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피해를 준 건축회사가 준공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 하고 저희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을 만든 회사가 우리는 우리 일만 끝내고 빠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축회사에 준공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구청장님 조속히 이문제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이미 피해를 입은 저희와 이와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5.09.02 17:43 |
---|---|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민간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계신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김OO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조사.보고토록 한 바, 옥상에서 재배중인 야채와 간장(항아리)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와 일정부분 보상범위가 협의되었으나, 외벽 보수에 대해서는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3. 공사로 인한 피해구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 한계가 있는점 안타깝게 생각되오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건축과, 황재영 ☎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김OO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