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관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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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2 22:31 |
내용 | 1.영등포구에서 2013년부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언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매달 3000원, 추석/설이 있는 달은 8000원씩 따로 동운영비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동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운영비를 걷는것은 금지되어서 다른 여의도 소재 아파트는 영등포구청의 지도로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적 동운영비 징수의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삼부아파트 관리소장과 이하 직원들의 기본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현재 나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현재 2교대를 하는지 3교대를 하는지 (전기팀, 시설팀 직원의 경우) 등을 알고 싶은데요. 관리소장은 공문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공문을 보내야 하는것인가요? 제 관리비에 경비비가 매달 4만원 이상 나가는데요. 당연히 물어보면 답해줘야 되는 사항인것 같아서요. 만약 공문이 필수적이라면 공문을 보내는 법을 모르는 저는 구청으로 찾아가면 공문 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5.09.04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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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의무 전수조사는 아니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운영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삼부아파트는 현재 실태조사 계획은 없으나 차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외 동운영비 목적으로 현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입주민은 공문의 발송과 관계 없이 관리사무소에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개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와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김경민 ☎2670-3656)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