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구시설관리 공단의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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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0 18:52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시설 이용에 대해 불편을 준 부분도 있지만, 양평누리테니스장 관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평생 없애겠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소리치는 부분이 테니스를 좋아하고 서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으로 갑질이라고 판단되어 관할 구인 영등포 구청께 아래 4가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드립니다. ①관리 직원의 폭언 : 시민에게 소리지르고 반말하기 ②시설의 운영과 관리 규정 - 운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판단하게 경기 중단과 퇴장 강요 - 타 구민과 함께 이용했다는 이유로 코트 이용 불가 조치 ③시민을 향한 겁박 : 시민에서 코트안으로 들어와서 맞짱 뜨자고 겁박 ④사실 관계의 확인없는 일방적인 통보 : 위의 사실 관계 확인없는 일방적인 이용 정지 통보 6/1 , 20시 F코트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용시간은 20~22시 2시간이죠. 마지막 라이트가 꺼지기 전, 엄밀하게 22시 이전이겠죠 늦게 나간다고 굉장히 불손하고 오만한 말로 왜 안나가냐고 큰소리로 얘기를 했고, 이후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다짜고짜 다가와서 소리지르고 겁박을 함. 더불어 관리직원이 앞으로 테니스 코트 절대 이용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운영한 3명에게 겁박을 실시함 나가면서 저도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코트 내부로 들어와서 맞짱 뜨자고 시민에게 협박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직원 한사람의 이런 갑질 태도와 기본적인 응대 매너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지키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해야되는 조직일 것 같은데 본인 퇴근 시간에 급급해서 정상적인 사용 시간에 그만 두가 나가라는 점. 게대가 22시 이전에 나가지 않았다고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는 점. 타 구민 이용은 위반이라고 하는데 최초 입장시 거주 지역 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해 금지를 시키던지 또는 해당일 타 구민 이용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지 이전에 이미 저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 타 구민 이용에 대해 이용규정을 위반했다고 본인들 마음대로 고무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 시민을 향해 맞짱 뜨자고 하고, 반말을 하고, 겁박을 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참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이용 시민에게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지역은 처음 봅니다. 더 황당한건 피해는 시민이 받았는데 이용 정지 통보 및 결정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도대체 팩트 체크라던지 기본적인 업무 소양과 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인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더 있을것이고 과거에도 이런 갑질로 시민들에게 줬을 불편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당연한 것처럼 직원들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운동을 했던 영등포 구민은 양평누리테니스장 이용 정지가 되어 7월 예약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입맛대로 운영하는 것이겠죠 구청장님과 공무원 분들이 해당 사실과 실제 운영되는 현실을 한번 더 보시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지 보시고 빠르게 조치를 원합니다. |
답변일 | 2025.06.27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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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갑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 중 겪으신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설 관리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하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영등포구 공공체육시설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체육시설 수요가 많은 반면,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구는 구민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 시간은 22시까지이나, 안전 및 관리상의 문제로 5분 전부터 이용객들에게 퇴장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명 소등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시설을 이용한 영등포구민에게 7월 예약을 반려한 건에 대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반려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화체육과 담당자(☎02-2670-35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