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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동 1358번지 일대(신길 밤동산)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등록일 2015.09.12 16:58
내용 구청장님 안녕 하십니까?

밤동산 주민들을 대신하여 질의 합니다.

신길동 1358번지 일대(신길 밤동산) 지역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밤동산지역 전체(약 53,606㎡)를 장기전세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을 할 때에

1. 밤동산 전체(1,2 차 역세권)를 한꺼번에, 둘로 나누지 않고 주택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 할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2. 밤동산 전체(1,2 차 역세권)를 한꺼번에, 둘로 나누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 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서울시에서 영등포 구청에 전달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9.17 17:4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철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밤동산 지역 전체(1,2차 역세권)를 한꺼번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및 서울시 질의회신 결과에 의하면 신길밤동산 지역 전체(1,2차 역세권)를 한꺼번에 주택법에 의해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 대상범위는 1차 역세권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박희철, ☎2670-354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