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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법률위반 하는 영등포구청 예산때문입니다
등록일 2015.09.18 14:36
내용 화장실 설치규정 첫번째 조항이 남여구분입니다
구청장님 법을 지키는 분들이 예산때문에 몇년씩 법규를 위반해도 되는지요
몇번 말씀들려는데 계속 예산때문이다 하면 우리구민들도 예산이 부족하면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지요
10년 넘은 공원 화장실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가 법보다 예산이다 과연 우리구민들도
예산이 문제면 법은 어겨도 되는구나 생각해도 될까요

푸른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푸른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9.23 17:5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공원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공종화장실 관련 재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분야 공중화장실은 총 23개소로 공원, 녹지대 및 안양천 등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그 중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은 현재 2개소(양남어린이공원, 동심어린이공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포함 관련 법령(붙임 참조)은 기 검토하였으며,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남어린이공원 등 2개소의 문제점을 신중히 분석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장실 추가 설치공간 확보 등개선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구 재정여건상 화장실 시설개선을 즉시 시행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푸른도시과(☏2670-3757, 담당 김민수)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