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명절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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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05 06:59 |
내용 | 월남전에 다녀 온 사람입니다. 추석 또는 설날 무렵에 명절위로금 명목으로 이 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얼마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에 다녀 왔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일 | 2015.10.07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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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2008년부터 연 2회 설, 보훈의 달(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설 위문금은 20,000원, 보훈의 달 위문금은 25,000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설과 보훈의 달 모두 2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2670-3387, 담당: 고슬기)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