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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등록일 2015.11.01 19:37
내용 여의도 미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평소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말에는 아파트앞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차량 견인까지 해가네요
차량 견인소에 물어보니 영등포구청에서 한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영등포구청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앞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도로도 아니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차단속에 차량 견인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위반장소는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 10 이고 단속공무원은 교통지도과 혁신팀
유재열 씨네요.
서로 남 핑계만 하는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별 이유없이 일요일에도 단속을 진행하실건지요?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11.04 09:4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차량은 자전거전용도로 내에 주차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특별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 또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내 주차시설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휴일 등에는 단속을 자제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내 주차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아파트 내·외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으로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이점 헤아리시어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시어 차후에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