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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재건축 분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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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26 18:20 |
내용 | 1.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후 사업을 일반주거지역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고시된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맞추어 다시 재분양신청서를받지 않고 변경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때 받은 분양신청서를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업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
답변일 | 2015.11.30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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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재분양신청서를 받지않고 변경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때 받은 분양신청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분양신청에 대한 사항은 최초 분양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최초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일반분양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현지 현황,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주택과(담당자 : 명여진 ☎2670-3666)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