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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재건축조합원 지위 문의 등
등록일 2015.11.29 15:30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상아상가를 소유하고 영등포거주 주민입니다. 구청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지난 2015년 6월27일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상아 재건축조합)은 2015 정기총회(시공사선정)하고 개최하였으며, 투표결과 현대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아 재건축조합 김기봉감사와 편무선이사는 선거부정이 있었다며, 시공사와의 계약을 반대하며 , 총회를 다시 열어 자신이 지지하던 포스코건설로 시공사를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 5개월간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이 지연되면서 다수 조합원들은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분담금 폭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 문제 관련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담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조기 추진하자는 일부 조합원모임(재건축조합 비대위 대표 윤진기외 180여명)에 따르면 상아 재건축조합 김기봉감사와 편무선이사는 2010.10.18 동일자로 각기 상아아파트 지분의 1/00의 소유권을 획득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상아 재건축조합 감사와 이사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100개로 쪼개 등기를 하면 100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요? 상아 아파트 한가구의 1/00 지분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각기 현재 재건축조합 감사와 이사를 하고 있는 김기봉씨와 편무선씨의 조합원 자격에 유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아울러 설사 조합원 자격이 있더라도 김기봉감사와 편무선이사가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 선거부정이 있으니 시공사선정 총회를 다시 하자고 주장함에따라 재건축 시공사와의 계약이 5개월 째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 관리처분 등이 제대로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게된 상황입니다. 이는 현 500여명의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바, 이 경우 조합원들이 아파트 지분 1/00을 소유한 김기봉감사와 편무선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업무방해, 월권 및 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김기봉이사와 편무선이사의 상아 아파트1/00 지분만이 손해배상 소송 승소시 조합원들이 피해배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다수 조합원들이 김기봉감사와 편무선이사의 부당한 재건축 반대에 대응하여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당산로 214, 408-603 (당산동 5가, 당산 삼성래미안 아파트 )
정인준 드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12.01 13:54
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와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는 소유 지분 비율에 대해 별도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와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 획득 등 문의하신 법적 대응방안 등은 별도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라. 끝으로 정인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담당자:이두호 ☎2670-36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