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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재건축 분양신청절차질의
등록일 2015.11.27 14:41
내용 1. 재건축 분양신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와 그 시행령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에는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이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분양신청서를 받은 경우, 꼭 이를 통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요 ?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11.30 10:02
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끝으로 최윤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담당자:이두호 ☎2670-36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