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실만 열려 있으면 무엇하나? 담당공무원은 꽉 닫혀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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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2 07:07 |
내용 | 영등포구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남문앞 행복농산물에서 인도에 물건수십박스 쌓아놓고,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하나님보다 권력이 높으시고 시민을 우습게 보는 안형복이라는 공무원이 계고장만 전달하였다고 하여 본인은 12월 1일 12시 30분경 계고장 발급에 대한 관련법 근거를 물어 보았습니다. 불과 몇십분전 계고장을 발급한 인간이 관련근거를 물어보니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 겁나게 좋아하는 공무원입니다. 감사실과 안형복은 바로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관련근거 하나 찾아주는데 이따구로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과 통행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불성실한 담당 공무원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5.12.04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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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복농산물’ 앞 도로상 적치물에 대한 처리 및 민원 응대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자를 받으셨다는 계고란 행정대집행의 절차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가로정비 단속직원이 2015.12.01(화) 09:40 현장 방문하여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를 부착하고 민원인에게 문자로 행정조치사항(계고처리)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당일 14:30 현장 재방문하여 계고 통지된 도로상 적치물이 정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천막)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30일간) 예정이며,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조치(시정명령, 의견진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상가 앞 인도는 사유지(대지)로서 도로법에 의한 가로정비 대상이 아니며 또한 귀하께서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곳도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유지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민원응대 과정에서 귀하께서 불쾌감을 느끼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며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 양형선 ☎2670-3675), 건설관리과(담당 박덕순 ☎2670-3789) 및 주차문화과(담당 이응춘 ☎2670-3898)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