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렌트카담당자님께>한강 고수부지 렌트카 영업 허가 관련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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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4 14:57 |
내용 | 안녕하세요. 한강시민공원(여의도)주차장 운영 관련하여 렌트카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월정기 주차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렌트카 운영 실태상 차고지 등록을 위한 계약서 및 차고지 증빙 발행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주차의 경우 차고지 증빙이나 계약서 발행 자체가 원칙적으로 되어서는 아니하나 현재, 계약서 발부 및 증빙 서류가 발급 되므로 이는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 및 증빙 서류 발행 취소 등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치는 한강 고수부지 변 공영주차장 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답변일 | 2015.12.08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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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은 한강고수부지에 렌트카 월정기 주차를 우리구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강고수부지에 월정기 주차 및 차고지 등록을 요청하는 업체는 없었으며, 동 지역 월정기 주차에 대하여는 우리구 승인 대상이 아니고, 관할관청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판단 할 사안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황일연: 02-2670-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