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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조치가 미흡하여 재 청원합니다.
등록일 2015.12.10 13:32
내용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접수번호 18568호(2015,11,18)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조치해준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 청원하오니 확인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림동129-21소재 지주가 대지의 모퉁이 꼭지점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세멘트 기둥은 철거를 하였으나 대신 그자리에 빈 페인트통에 세멘콘크리트를 가득채운 구조물 2개를 적치하였습니다.
구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이동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확인후 다시는 설치 못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2) 도림동127-1소재 지주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세멘트기둥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건축선은 4미터이하의 도로의 경우 중심선에서 2미터를 띠운다.에 당연히 위배되지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이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이라서 적용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 또한 차량이나 보행 안전에 위해가 될수 있다면 시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건축법 제47조(건축선의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을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조물은 밑부분은 대지의 경계선에 설치 되었으나 구조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는 누가 봐도 차량과 보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라는게 자명하오니 반드시 처리해 주실것을 간곡히 재 청원 합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12.15 17:5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도림동 129-21와 127-1 지상 건축물 사이 지장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확인 결과 도림동 129-21 지상 건축물 코너의 이동이 가능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근 주민의 불편(차량 통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동조치 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도림동 127-1 지상 건축물 전면 구조물에 대하여는 그 위치가 사유지이므로 해당 소유자에게 통행 등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우리구(건축과 담당 김영철 ☏02- 2670-370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담당 직원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요즘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