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프레비뉴 입주 조합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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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07 13:13 |
내용 | 안녕하세요. 신길 11구역 래미안 프래비뉴 입주를 기다리는 조합원 가족 권정임입니다. 1월 말 입주를 생각하고 집을 팔았습니다.(입주기간: 2015.12월말~2016.2월) 그런데, 2015년 말 갑자기 삼성물산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며 세대당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 추가분담금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추가분담금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분담금을 지급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은 입주 전 갑자기 추가분담금을 통보하는것은 부당하며, 일단 입주 후 추가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볼 시간을 달라고 삼성물산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삼성물산 측은 막무가내로 추가분담금을 입금해야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추가분담금을 갑자기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입주를 먼저 한 후 추가분담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발 억울한 신길 11구역 조합원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01.11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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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임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추가부과금에 따른 입주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12.29. 준공인가 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와 관련하여 2011.3.28. 조합 및 시공사(삼성물산)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이 시공사에 대한 사업경비 등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시공사가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공사계약서 제45조 제4항에서는 “조합이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공사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43조 제2항의 추가부과금을 조합원에게 개별 부과하거나, 시공사의 채권액의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부과금을 개별로 부과하고 추가부과금을 납부하여야만 조합원에게 아파트 키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측과의 계약사항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입주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없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쌍방간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찬현주무관 ☏2670-352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권정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