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417번지 일대 주택조합에 대한 조치요청
등록일 2016.01.08 11:43
내용 현재 자칭 영등포구 신길5동 413-8번지 일대 (가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이란 명칭으로 2015. 10. 20일경부터 사업시행 업무대행사((주)세문건설), 시공예정사(신동아건설(주)/신동아 파밀리에), 자금관리신탁사(국제자산신탁)와 상기 사업장에서 토지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동의서 95%를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관 설치(영등포구 영등포1가 98-17번지), 신문광고 및 현수막, 전단지,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대적인 과장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시유지 도로가 가로 질러 있는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의제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바, 1,650세대와 동. 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모집을 강행하고 있고, 상기와 같은 과장된 사업진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1. 이 95%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바랍니다. 이들은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를 100% 공개하겠다고 광고해 놓고는 정작 주민들이 찾아가 확인을 요구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감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95% 동의서 징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들은 아파트 청약금과 계약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인가된 주택조합이 아니기에 청약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업무추진비'내용을 삽입하여 조합가입 후 탈퇴 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 역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청에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위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이나 주택법,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귀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는바 이번에는 꼭 형사고발하여 두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1.13 15:27
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정태규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2016. 1.12. 담당부서(주택과)에서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같이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 비율 및 청약금 사용·반환 등 내용에 대해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 조회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의견서가 제출되면 내용 검토 후 그 결과를 귀하께 알려드리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이두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