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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공동지분의 토지, 단독분할 특례법 적용 관련 질문
등록일 2016.01.11 00:00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저는 신길동 236-11번지의 가마산로504 박영순님의 아들 장길수입니다.

본 번지는 가마산로504와 504-1로 건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도 504는 33평, 504-1은 32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4번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바, 매수자가 토지 분할을 하여 단독 필지로 해주어야만 매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국가에서 공동 명의 토지를 특례법으로 2년 연장하여 2017년까지 각 해당구청에 신고만 하면 등기까지
관련 부처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정보과 특례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1. 특례법으로 신청하면 6~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매를 해야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2~3개월로 계약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3개월 내로 안되는지요?

2. 국가적으로 뉴타운지역 개발을 해체한 상황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유도하여 지금 우후죽순
처럼 싼 대출 이자까지 이용하여 각지역에 난개발 수준으로 막 집을 대량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길동도
14,15,3,4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주민이 반대하면 포기하
겠지요. 그런데, 왜 상가지역은 아직도 구획단위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으며, 236번지 일대 7상가가 동의하에
야만 협의하에 한 건물로 짓게 규제로 묵어 놓고 있는 지...왜 안푸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언제 푸시는지요?

2-1 안 풀었다고 해서, 왜! 국가는 서민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동명의 토지로 매수자나 매도자나 매매를
할 수 없는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5년에 끝나는 공동명의 토지 분할 특례법을 2년 더 연장하며 빨리
신고하여 개개인이 단독 필지 토지를 갖게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는데, 상가지역 구획지구
단위지역으로 묶였다해서 도시계획개발과에서는 분할을 불허하는 지...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수자가 분할이 안되어 있으면 안산다면 팔 수가 없는데...그렇다면 본인은 집
을 팔아야 빛 청산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개인의 정리할 것들을 막아야 하는데, 못 막는다면 그 책임을 구청
에서 책임을 져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2-2 상가 지구구획정리로 묶어서 7가구가 합의하에 새로 지으라는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심스럽군요. 어떤 지주가 합의합니까? 서로 좋은 자리 가지려 할것이고, 동의를 안할텐데,
안하면 기한없이 무한정 시간이 흘러갈텐데...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매도를 해야한다면...토지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본인의 경우는 억울하게 시간을 보내야하거나 공동지분이라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와야
하는데...현재까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법까지 발동하여 한시적으로 2년이나 연장해주면서까지 단독필지로 분할시키고 있는 이때,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이번 주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가마산로504-1번지의 소유주가 분할에 협의를 했기에, 함께 구청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01월 10일 일요일.

장길수 배상

010 7724 ****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1.14 14: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길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236-11호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마산로 504와 504-1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신길동 236-11호 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로 결정(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가마산로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되면서 동 토지와 연접 또는 인접된 다른 토지들과 불가피하게 공동개발(지정, 권장)로 획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은 장길수님께서 말씀하신 촉진(정비)구역이 해제된 신길2ㆍ신길4ㆍ신길15ㆍ신길16구역과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항으로 2011. 9. 8. 이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며, 공유토지 분할을 한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상에 따라 신길동 236-11호 토지가 분할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마산로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분할 예정 토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길동 236-11호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하여 공유소유자의 판단에 의해 서로간 협의에 의한 토지분할가능선이 제시되면, 주민제안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공동개발)을 변경하기 위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처리부서: 도시계획과)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토지분할과 함께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공유토지분할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25주 ~ 27주(6개월 ~ 7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각 단계별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유토지분할 업무처리절차
1. 분할신청
2. 신청서 위원회 회부(신청접수일로부터 5주 이내)
3. 신청사항 심사의결(회부일로부터 5주 이내)
4.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및 공고(3주 이상)
5. 분할개시확정
6. 조사·측량(측량접수일로부터 1주 또는 3주 후)
7.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지체없이 회부)
8. 분할조서의결(회부일로부터 5주 이내)
9. 분할조서등본 송달 및 공고(2주 이상)
10. 분할조서확정
11. 지적공부정리
12. 분할등기촉탁
13. 분할등기완료통지
다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36조 제2항규정에 의한 공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의 7번~9번의 분할조서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236-11번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므로 별도의 분할허가 등이 있은 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시계획과(☎2670-3542, 담당 김혜진), 부동산정보과(☎2670-3740, 담당 김우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장길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장길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