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견인남용행위와 피견인가능성 알림역할의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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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8 09:5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님? 저는 영등포구에 수년간 살아온 영등포구 구민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겪게 되었고, 시정조치를 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구 후미진 곳의 실체도 한번쯤 부디 눈여겨 봐주십사 간절히 청해봅니다. 저는 지난 1월11일 밤, 문래동 씨랄라 워터파크 앞 노상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어시간 씨랄라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고 나오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 그런데 주차해둔 저의 차가 온대간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놀란 마음으로 방방거리며 뛰다가, 어둑한 저 한구석에서 견인차량안내서란 종이를 발견하였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바로 그 종이에 적힌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음 사진을 토대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은 단속조A에 단속되었고, SK19였으며, 조현구견인기사에 의해 견인되었슴.) < 1. 주차된 차량이 견인당할 위험성이 있는 곳인지, 인지가 매우 힘듬. > 보다시피 주차관리인 부스와 초록색 표지판으로 이곳이 공영주차장임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19시 이후로 거주자우선제로 바뀐다는 사실은, 몇년동안 이곳을 이용해오면서 그제서야 처음 이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냥 저와같은 보통 사람들은 인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나중에 잘 찾아보니 고지의무를 해둔 노란색 표지판에 글들이 있긴 하였으나, 특별히 찾아보지 않는 한, 알림이 워낙 소극적이라 눈에 띠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어두운 밤에는 더욱 그러하겠죠? 이는 마치, 여러사람들에게 알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기 보다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면책정도나 가까스로 할 뿐입니다. < 2.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주자우선제라고요? > 거주자우선제라 하였는데, 본 주차장은 불과 차량 서너대정도나 있을 뿐, 표지판에 쓰여진 안내글처럼 주차난이 있어 거주자주차가 성황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더우기나 배정된 차량의 신고가 있어, 저의 차량이 견인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 차량엔 저의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이곳은 대체 누구의 땅인가요? 과연 누구를 위해 단속하는 것인걸까요? < 3. 단속대상의 선정기준이 정말 의문입니다. > 이곳 주변은 실제 청과물이나 채소등을 실은 덩치 큰 트럭들이 많습니다. 이곳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정도로 말이죠. 그렇담 과연 실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차량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주차선내 주차는 커녕, 너무도 당연시한 그 트럭들은 불법주차는 기본으로, 운전자와 지나다니는 행인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을 주고 안전을 위협, 길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점령해있는 불법주차 차량들 아니겠습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훨씬 장시간을 주차해 놓은 사진의 트럭같은 경우는 단속도 되지 않았고, 견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합리함과 불형평성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결국 견인하기 적합한 구미에 맞는 차량을 단속하고!! 견인하기 적합한 챠량이 단속되어짐이 아니라 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구청장님, 혹은 이 글을 읽는 그 어느분께라도 말씀드립니다. 공공의 질서와 공익의 안전과 실리를 토대로 여러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마치 무슨 견인이 사냥인듯, 구미에 맞는 차량을 실제상황에서 납득성 없이 이용한답 말입니까? 이렇게 불균형한 단속대상 선정과 불평등함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추후, 며칠후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보니 거주자우선제로 견인될수 있다란 현수막을 하나 달아놓았더군요. 하지만 문래동 홈플러스쪽을 경유해, 저처럼 SK19구획에 주차했다면, 그 새로 달아놓은 듯한 견인관련 현수막은 볼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해 있습니다. 제가 주차했던 SK19주차선 위치에서는 "도로상 불법적치물 강력단속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겨우 보일 듯하고, 새로 걸은듯한 그 견인 관련한 현수막은 타임스퀘어쪽 SK1주차구획선 근접한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 일부러 찾지않는한 SK19주차선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음. 따라서 실제 이용인의 입장에서는 인지못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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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1.21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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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불합리한 견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제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에 의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에 해당되어 견인 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옵고, 공영 노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또는 시간제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가 가능한지와 유·무료 주차여부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하시는 과정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여겨지며 선생님께서 이용하신 건물(씨랄라 워터파크)에는 시설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400대 규모의 최장 7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시면 비록 주차면이 비어 있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주차장법 제 8조의2에 근거 부정주차로 판단하여, 단속 및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0일(수) 09시 유선 안내받으신 내용처럼 고객님이 주차 하신 주차 구획(문래동,sk-19) 옆에는 항상 두 개의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미배정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안내되어 있습니다. 견인전 사전 통지에 대한 규정이나 법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안내표지판의 사전인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되시는 분들에게 각가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모두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나, 현행 규정상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해야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 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2650-1453/담당:박현수)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