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무엇을 위한 견인? 견인을 위한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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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2 10:01 |
내용 | 아래 No.18755와 관련하여 긴 답변의 글 감사하나, 제 질문의 논점과는 다른 답변을 주셔서 몹시도 애석하게 여겨지고 있는 바입니다. 좀더 적중한 답변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번호별로 작성토록 하겠사오니, 해당하는 번호에 맞춰 해당 답변을 청하고 부탁드립니다. <1. 견인이 되는 노상공영주차장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씨랄라주차장을 놔두고 구지 그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었을까요?> 보내주신 답변을 보게되면, 씨랄라에 주차장이 있다는점을 저한테 알려주셨지만, 이미 지난 20일 저와의 통화에서, 제가 이미 지난 몇년동안, 주간에는 씨랄라주차장을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야간에는 몇년동안 그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해왔다라고 분명히 대화했었죠?? 한 세번은 언급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몇년동안 평균 일주일에 1회정도는 씨랄라를 이용해오며 그 노상공영 주차장을 야간에는 안전성 때문에 줄곳 이용해왔습니다. 야간에는 씨랄라지하주차장쪽이 워낙 인적이 뜸하고 또 일정통로는 폐쇄하기에, 그에 따라 위험도 느끼게 되니 말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넘게 그렇게 이용해왔단 말입니다. 견인된적도 없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제 차량운행 17년동안 견인되어지는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우선제로 바뀐다는 사실도 당연히 몰랐고요, 알았더라면 견인의 불이익을 감래하고선 누가 구지 그 노상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할까요? 그러니 씨랄라에 주차장이 있으니, 그곳 씨랄라 주창장을 이용하라는 영등포구청장님의 답변은 문의에 대한 답변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견인되어진단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그 노상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할까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그 점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홈플러스쪽을 경유해, SK19구획에 차를 주차해보고서 더 얘기를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당시 제옆자리 18구획에 쏘렌토차량이 주차해있었는데 이 역시도 시야를 가려주는데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그 이전 전화통화상 대화내용을 보다 잘 좀 기억해가면서 답변해주시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 견인되는 차량의 보편타당성에 대해 언급드렸었죠??> 더 큰 불편과 위험을 주는 대형 불법주차 차량들을 배제하고선, 구지 지역구민과 행인에게 전혀 불편함을 초래치 않는, 구획내 주차한 소형차량을 견인해가는 이유를 불충분하게 설명들었습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선 설명듣질 못했네요.. 저는 분명 견인 그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지 않았고, 골라골라 견인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주소, 후미진 곳의 실체에 대한 기준, 그 보편 타당성, 그러니 무엇을 위한 견인이었는지?, 피해사항이 과연 주민 누구에겐가라도 발생했었는지?, 법을 앞세워 걸고 해간 견인이라지만, 과연 그 목적성은 법에서 말한바대로 타당했는지? 과연 여러사람을 위한 안전과 안녕때문이 맞는지? 영등포구에 십년이상 살아온 구민으로서 묻고싶었던 점이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제 옆의 대형차량은 왜? 더 장시간 주차와 더해, 비교할 바 아닌 매우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되지도 견인되어지지도 않았는지를 납득시켜 주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편타당성, 법규의 취지에 맞는 목적성과 일치하는지, 또 법 적용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판에는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하여..라고 씌여있었지만, 주차공간 19대에, 차량은 겨우 서너대뿐?> 저녁 19시 이후에 거주자우선제로 바뀌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안내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은 서너대입니다. ( 추후, 그곳을 오갈때면 사진도 찍어보았으니 참고해주십시오. 또한 그쪽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지역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귀가 차량이 늘법도 한데 말입니다. ** "거주자우선제" 말 그대로 풀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 인근 거주자를 우선으로 주차토록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행태를 보면 '다른 차를 주차치 못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법을 이용하고 계시죠??? 여기는 개인소유지 아닙니다. 저도 영등포구에 오래 살아온 구민이고, 단지 공유의 토지를 관리하는 입장정도라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권한으로 남용하면 정말 아니될 일이겠지요? 요즘같은 21세기는 더우기 그러하겠습니다. 법은 공공을 위해야 함이 그 기본이며 시작이겠고, 법을 위해 불필요한 희생을 강구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우리모두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일뿐, 결코 깨끗한 인상을 줄수는 없겠습니다. 강제견인의 경우, 일반 견인에 비해 견인비용 또한 매우 비쌉니다. 충분한 불편타당성이 있다면야 매우 공감하겠으나, 그 대상선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라면,분명히 되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타당함이 뒷받침되어 견인조치가 되어져야 우리사회 불미스런 오해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는 바입니다. 그니고 제가 글을 쓰기전, 전화문의를 드렸습니다.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 이 문제를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라고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받은 스티커에 보면 영등포구청장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위임이나 대임을 했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공유하는 것이 일반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옵건데, 이곳 구청 주차문화과 세상은 그렇지가 않나봅니다. "영등포구청장"이란 직인을 이용하여 권한을 행사했다라면, 그에 따라오는 민원의 해결을 함께함은 물론이요, 대행업체나 위임업체가 제대로 발효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어지는지도 체크해볼법도 한데, 저의 이런 불합리함 신고사항에도 일관하여, 영등포구청 관계자분의 결론이, 법적인 하자없음으로 답해주심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법규은 하자없을수 있겠으나, 그 법규를 행사하는 과정안 도덕적 하자는, 너무도 의문이라고.. 이렇게 불균형함을 지적한 의견을 간과해버린다면, 발전없이 멈춰있는 영등포구로 머물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비단 저만 겪고있을 문제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바쁘셔서 이의제기를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겁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이쯤에서 답변을 듣고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부디 적법한 행사권이었는지, 실지 이용인이 보편적으로 보고판단할 시야안에 충분히 고지되었음이었는지를 진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래봅니다. |
답변일 | 2016.01.27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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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을 신뢰하시고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 가능여부, 유·무료 주차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지극히 일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 간 주차장을 이용하였다하여 단속대상에서 예외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여유 주차공간의 확보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주차하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미배정 주차면을 상시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주차의 선별적 단속으로 비춰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보유치 않고 있으며 특정일을 정해 견인 전문업체 차량을 임차하여 단속 및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옵고 당시 주차구획선 밖 인근에 주차 중인 대형 화물차량은 부정주차 단속대상이 아닌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므로 첨부한 사진과 같이 조치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공영주차장 이용자분들께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 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2650-1473/담당:박현수)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