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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제12구역의 관리처분인가에 관하여..
등록일 2016.01.21 16:30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신길동 337-235호 사는 주민으로써,우리구역이 신길뉴타운제12구역이고,현제 위 제12구역조합에서 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귀청에서 위 신청의 인가여부를 판단중인것으로 본인은 알고있는데,
1. 본인은 위 조합에 조건부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였으나,조건에 맞지않아 분양철회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영신청을 철회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오니,이를 확인 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바랍니다.
2. 본인의 아들(신길동 336-311 소재)역시 분양신청을 철회한 바 있으나,위 조합에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역시 확인 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길뉴타운제11구역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제12구역 등에서도 불을 보듯 뻔 한데,다시 주민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처 인가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1.26 18:27
김동우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 의사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절차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및 공람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구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2016.01.15.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동우 님과 같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해 조합정관 제4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에서 통지하는 기한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김동우님께서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현금청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고성보 주무관, ☎02-2670-35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