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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법률 적용의 보편성, 공정성 확보 필요
등록일 2016.01.20 16:55
내용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구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아니라 저는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교회 출석을 위해 수 십년 째 매 일요일이면 영등포 신길동으로 갑니다. 신길동은 아시다시피 단독 주택 등이 많아서 골목길이 좁고 각 주택엔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역시 주차장이 없었지만 오래 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서 사설주차장에 주차비를 주고 주차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설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교회 일대에서는 어떤 사설주차장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예배시간이면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기도 하고 요 근래엔 두 번이나 주차단속 대상이 되어 이번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차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도대체 짐작도 할 수 없어 매우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즉,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의 집행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과연 주차단속이 모든 사람(차량)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차위반을 한 곳은 신길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옆 길(도신로 48길)인데 왜 하필이면 아파트 옆에 주차된 차만 단속대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도심공원 옆의 도신로 56길 주변과 신길로 42가길에 있는 차량들은 단속하지 않은 것은 과연 공정한 법률 적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도 주차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그 때는 도신로 56번길에 주차하였습니다. 그 때도 그 인근 차량만 단속이 되었고 그 바로 옆인 도신로 48길은 전혀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신길로와 도신로를 지나는데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길로와 도신로처럼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서 길 가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것은 차량 통행에 더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길에 주차된 차량도 전혀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법률의 적용이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수 십년간 신길동을 매 주 가면서도 큰 길에 주차된 차가 단속된 것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도신로 48번길, 도신로 56번 길 주변은 왜 그렇게도 자주 단속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차단속이 된 시간대에 앞 서 말씀드린 지역에 주차된 차량들을 사진 촬영을 하였지만 파일용량이 커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으니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인근지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차량 통행에 더 불편을 주는 큰 도로에 있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1.25 18:08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태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주차장 입구,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등 교통유발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생님의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단속이 되었던점에 대하여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