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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차단속에 관한 내부규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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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6 16:41 |
내용 |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을 하여야 그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는 지에 대한 영등포구 규정(만약 영등포구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서울시 규정)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이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등포구의 내규 또는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답변일 | 2016.01.29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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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재차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일요일공휴일에는 태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면 관내 어느곳이던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차량은 2015.7.26일은 보행에 위험성이 있는 횡단보도에 주차로 2015.8.16일은 노상주차장 입구에 주차로 주차장 진·출입이 불편사항으로, 2016.1.17일은 왕복1차선 도로가장 자리에 주차한 관계로 쌍방향 차량통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 노출로 인하여 단속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단속 지점보다도 덜 혼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살펴 공정하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매뉴얼 등 지침에 근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자체 조례는 상위법령에 조례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차량의 현장사진을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