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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BYC 본사부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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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8 00:40 |
내용 | 안녕하세요! 신대림자이 분양당시 BYC공장이 개발되고 BYC부지와 사이에 20M도로가 나는 등 주변이 괘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직 개발이 않되고 주거환경을 침해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런 공시가 2007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BYC, 본사 건물 신축 추진할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07.09.27 16:05 BYC (557,000원 상승13000 2.4%)는 본사 건물 신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사 건물 신축과 관련해 2005년9월27일 관할 관청의 승인시 건물신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등의 행정사항이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건물신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래 주택공급시 카다로그 상의 내용은 시행사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용은 못하고 이유는 행정기관때문이라는 공시가 있었음을 오늘 우연히 알았네요...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등의 행정사항이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
답변일 | 2016.02.16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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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특별계획구역(BYC부지) 세부개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YC부지는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을 하면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통하여 계획 확정과 개발을 추진할 여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BYC부지가 위치한 대림지구중심이 광역중심으로 도시공간위계가 상향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심지체계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위해 금년도에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재정비용역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BYC측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홍석준, ☏02-2670-35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길종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