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면허발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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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2 12:04 |
내용 |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취급 후 면허 벌급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별관을 갔습니다.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고 싶은데 사이트에 불만 접수하는 곳을 찾지 못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발급 받은 면허는 지게차, 굴삭기 2가지 입니다. 종류는 2가지 이지만 면허는 하나에 다 포함되어 발급되죠.. 근데 수수료는 한개당 2500원씩 5천원을 받으시더군요.. 거기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도 굳이 현금을 내라고해서 현금뽑는데 600원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른분은 의정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 수수료를 2500원만 받았다 그러더군요...어짜피 면허 하나에 다 포함되어 나오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카드결제는 안받는 행동이나...발급 수수료를 더 청구하는 행동 시정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6.02.15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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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의견 올리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수수료 확인 및 현금결제 요구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23] 제1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 1면허 신청에 대하여 2,500원”에 의거 지게차, 굴삭기 2종류의 조종사 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종류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결제하도록 한 점과 선생님께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내부 교육을 통하여 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이유리, ☎2670-423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