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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건설관리과의 안형복 주무관의 민원 대응 미흡 과 시민 응대 태도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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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7 20:10 |
내용 | 해당 민원이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지 않기를 바라며 답변 역시 건설관리과에서 듣지 않길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민 이문용입니다. 제작년인 2014년 부터 지속되어온 횡단보도 앞 노점상 단속에 대해 현재까지 약 2년이 넘도록 120민원과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민원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안형복 이었고 안형복 주무관 역시도 해당 민원이 2년넘게 지속된 민원이란 사실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동정비만 되어온 상태이며 이동정비 후 단속자들이 철수한 후 노점상이 다시 돌아와 민원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동정비 외에 다른 강력한 제재(행정처분,철거등)를 원하는 민원을 약 50여차례 접수 하였으나 항상 이동정비만 하고 민원 해결이 되지 않자 안형복 주무관의 민원 대응 미흡함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 금일 2016년 2월 17일 15:16에 안형복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형복 : 이동정비 역시 건설관리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미흡하지 않았다 본인 : 이동정비로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 어째서 이동정비만 하느냐? 안형복 :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동정비를 하고 있다. 다른곳도 마찬가지다 본인 : 통상적인것일 뿐이지 꼭 이동정비만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형복 :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부분이 있다 본인 : 해당 민원이 2년이 넘은 민원인것을 알고 있느냐 ? 안형복 : 알고 있다 본인 : 내가 지속적으로 이동정비만으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라는 내용 전달을 받았는가 ? 안형복 : 전달 받았다 본인 : 이동정비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정비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언가? 안형복 : 이동정비도 우리의 업무다 업무함에 있어서 소홀한것은 없었다 본인 : 그럼 시민이 불편을 겪든 말든 공무원은 업무 지침에 있는 내용만 수행 하면 되는것인가 ? 안형복 : 통상적으로 이동조치도 업무 수행중 하나고 그래서 다음주에도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본인 : 민원을 넣은지 2년이 넘어가는데 고작 과태료 부과 두번인가? 그럼 이번주엔 그냥 피해를 봐야하나? 안형복 : 어쩔수없다 그사람도 생계형 노점이기 때문에 기간을 줄 수 밖에 없다 본인 : 불법행위를 하는사람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시민의 불편보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것이 당연한가 ? 안형복 : 잘못되지 않았다. 어쨋든 그사람도 지속적으로 장사를 해왔기때문에 바로 몰아 낼수 없다 위의 내용은 금일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록 보관중이나 첨부가 잘 되지 않아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은 업무지침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수행을 했고 문제가 없으니 민원인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 없다 라는 태도로 나와도 되는것입니까? 해당 공무원 안형복 주무관에 대한 민원 대응 미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모든 기록 (120다산콜센터 민원내역 , 안형복 주무관의 통화 녹취기록 , 송선재 감사 담당관과 통화 녹취 기록 )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시 영등포구청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각종 언론사와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증거물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미 안형복 주무관에게 인지 시켜놓은 상태이며 마음대로 하라 라는 허가가 있었습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민원인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02.23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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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느끼신 부분과 담당 직원의 대응에 불쾌감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제기 내용 관련하여 처리 사항을 조사한 바, 2015년 1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간중 17회 계도 및 이동정비를,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12회 계도 및 이동정비를 그리고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이 단속 한 후 상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용하여 또 다시 노점영업이 자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 처분과 철거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그리고 목적의 실현과 그 수단사이에 과잉 금지 등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헌법 원칙에 위반 사항입니다.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다소 미흡하다 여기시는 부분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불편 민원과 그간 단속 상황과 불법 영업 실태 등을 감안하여 2016년 2월 18일에는 자진 정비할 것을 최종 계고 처분했고, 이후 재발생한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담당 김은진 ☎2670-302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