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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공문원 박희철 주무관이 개인정보 누설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6.03.01 22:09
내용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박희철주무관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민원인에 개인정보를 가칭 밤 동산 도시정비추진위원회에 민원인에 정보가 있는 명단을 주고 그걸 토대로 작업하게 하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2014년 6월1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8호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이후 추진위원에서는 반대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까지 해가면서 작업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 2월1일 서울시에 밤동산 신길동1358번지 일대 부분개발 반대 민원을 접수 하고 2월3일 서울시로부터 민원사항 회신이 발송되었읍니다.
영등포 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란 회신을 받았는데 정작 영등포구청에서는 회신을 줘야 하는 상황에 회신은 주지 않고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 서울시에 접수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및 명단을 구청에 등록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 영등포 구청소속 도시계획과 박희철 주무관이 그 명단을 주고 그런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형사처벌 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그런 위법행위를 한다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이며 민원인에 정보를 누설 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형법127조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거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는죄.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읍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52조.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법을 어긴 처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감사과.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결과 어떤 공무원이 간 큰짓을 했냐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냐고 하면서 소속을 밝히라고 하면서 사항이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민원이 정보를 누설한 준 공무원과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기에 다 같은 공무원으로써 영등포구청 상급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는 식으로 이번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등포 구청 감사과에서 어떻게 이번 개인정보누설 건에 대하여 처리하는지 관망하면서 추후 상황을 고려 할 것입니다. (2016년02월29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18849 민원글 삭제시킨것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삭제하지 마시고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공무원이기에 다 같은 공무원으로써 영등포구청 상급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는 식으로 이번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등포 구청 감사과에서 어떻게 이번 개인정보누설 건에 대하여 처리하는지 관망하면서 추후 상황을 고려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박희철주무관은 어떻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번번히 추진위원회에게 속속히 보고하고 정보를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밤 동산 부분개발에 반대자들은 이미 명단이 나와있고 상대방(추진위원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희철 주무관은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행정심판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 중이며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 하는 바입니다.

추진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도 모른 상황에 박희철주무간이 넘겨준 명단을 받고서 안 사실입니다.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민원서류 입니다.
전에 제과학교에서 설명회 자리에서도 서로 동의서 및 서명을 확인하자고 하니 공개 해서는 안 되는 서류이기에 절대 공개 할 수 없다고 했던 박희철 주무관이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그걸 어기고 공무원은 누설해도 되고 공개정보 신청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라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했던 서류들인데 그건 추진위에 누설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더욱이 관계자인 공무원으로 자격과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명백한 법을 어긴 처사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안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습니까.

명단 누설로 인하여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면서 불안해서 밤잠도 설치고 있는 상황에 영등포 구청에서는 이번 일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공무원들 보안 교육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과에 부탁 드립니다.
박희철 주무관은 공무원 이길 포기한 처사로 형법 및 공무원법을 어긴 공무원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그런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3.07 18:05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련 법 검토와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중이며, 관련 법 규정은 우리 구 고문 변호사가 검토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에 대해 양해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자 : 주현태, ☎2670-30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