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인이 신문받는사람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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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07 13:35 |
내용 | 이사를 하게되서 폐기물 스티커를 받으러 창구에갔는데 공교롭게 점심시간이라 미안은했으나 밖에 차도 기다리고 2시 이사라고 몇번씩 말씀드렸는데도 30분이나 세워놓고 이게 애매하네 몇단이요? 이게 다인가요? 폭은요ㅡ그러면서 쓸모없는시간은 하며 세워두는시간이 30분이나 되었습니다ㅡ 그래도 몸이불편해서 그런가보다 넘기려는데 스티커가8장이되어 봉투좀달라니 일언지하 없다는겁니다ㅡ 재활용봉투가 있는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박할수가있습니까? 폭이 안들어가는 편지봉투에 들어간다고 우기는겁니다 이건 그지두아니고 무슨이런일이 있습니까? 게다가 집에와서 보니 호칭이 제각각이라 서식 분류 설명이 필요한거더라구요ㅡ 책장과ㅡ캐비넷(이것은 그분이 임의지정) 어떻게 붙일지 급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ㅡ 필요할때 작은 배려가 필요할뿐입니다 박상남씨 |
답변일 | 2016.03.10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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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신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로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행정민원인에 대한 친절 대응 방법 등을 다시 교육하여 다음에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신고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여의동 주민센터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면 정당한 수거 수수료를 납부 후 신고필증을 받아 배출신고한 품목에 부착후 배출장소에배출하면, 익일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신고한 품목과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물어보고 가격을 산정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산정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표에 위해 정하다 보니 기준표에 나와있지 않은 품목은 사진이나 민원인의 신고에 위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신고하신 품목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의동주민센터(담당자 : 황호경 ☎02-2670-1088)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