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푸르지오앞 신축건물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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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7 01:59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4 에 위치한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단지앞에 신축중인 경찰청소속 건물건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신축허가 전에 현장에 한번 와보셨는지요? 저희 주민들도 낡은 건물이 신축되는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근접거리에 지금보다도 2배이상 높아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나요? 이 건물이 지금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저희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건물의 영향으로 바로 앞 어린이놀이터와 아파트단지는 하루종일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발 건물을 짓기전에 한번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어떻게 영등포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신축공사를 허가해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공사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6.03.22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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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당산동 121-38호 지상 공공업무시설(경찰악대)의 공사계획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 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당산동 121-38호 외3필지상에는 2015.12.10일자로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이 있어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2016.02.15일자로 우리구에서 공용건축물 협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구의원 및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비대위 등)으로부터 층수조정과 공사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관계자(서울시지방경찰청 경무과)에게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건축계획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축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담당 김광열 ☏2670-3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