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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민원처리결과 회신이 오지않았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6.03.26 20:16
내용 등록일 : 2015년 06월 18일 17시 57분



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조진형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락 비율 및 청약금 사용 등을 해당 추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실관계 의견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아직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추후 의견 제출 시 귀하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및 주택법 위반 여부는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저촉시에는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4월경 신길지역주택조합설립 신청이 있었으며, 해당 주택건설대지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미제출 사유로 신청서류 일건이 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7, 김홍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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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 문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3.31 14:4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조진형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지난해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 건(№ 517)을 2015.06.18 답변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위와 관련하여 후속 회신한 사항은 귀하께서 2015.06.17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 우리구에서 처리하도록 이송 이관된 민원 건(제목 : 표시광고법, 주택법 위반 건축브로커들의 지역주택조합 사칭 신고)에 대하여 2015.06.24 아래와 같이 민원 회신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 원 회 신 문
○ 문서번호 : 주택과-15710(2015.06.24)
○ 수신자 : 조진형(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40-1)
○ 제목 : 응답소 회신
○ 본문 :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사항이 우리구로 이송이관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내용 및 주택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 중에 있으며, 검토 후 관련 규정에 저촉된 사항은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관계 의견조회 결과 토지승락비율은 90%이상이며, 조합원 모집 시 청약금 300만원은 한국자산신탁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청약금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방하시어 신탁사계좌 확인 후 환불조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 2670-3667 김홍기)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위와 같이 답변 회신한 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조치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면, 2015.06.30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의 표시광고법 및 주택법 위반사항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주의」안내문을 만들어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요청,「영등포 행복소식지」2015.
.9월호에 게재 요청, 구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요청 등으로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고, 불법광고 현수막 제거 조치, 지역조합설립 업무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민원예방 당부 조치와 아울러 3회에 걸쳐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임송택)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