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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 주택법 위반과 표시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동시 고발조치해주세요
등록일 2016.03.26 20:11
내용 1.작년에도 고발조치요구했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첨부화일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와 다를바 없는 선전물을 <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고 표기된 우편봉투로 발송하고 있는 바 이는 표시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작년에 수없이 고발조치 및 현수막 수거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이 이런 사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첨부화일 2의 안내문은 최근 우편물을 통해 신길5동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배송된 내용물로서, (주)신풍하우징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정한 건설능력 및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한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첨부화일 3은 지난 2월24일자로 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안내문으로 첫페이지 상단에
" 신길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주)신풍하우징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전 2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택법위반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영등포구청에서 보다 강력한 고발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동일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구청의 형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할 경우,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내지 이들 불법사기행위 주체들과의 결탁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실태파악후 즉각적인 형사고발 및 행정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3.31 16: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고발조치 요구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2015.06.30.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의 표시광고법 및 주택법 위반사항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우편봉투에󰡐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고 표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배송한 사항은 즉시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명칭 사용시 반드시󰡐(가칭)󰡑문구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 신풍하우징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 행위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의 규정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동 규정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현행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업무와 관련된 벌칙 규정도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표시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문의하신 부분은, 작년 신길지역주택조합 관련 현수막은 현장 정비 완료하였고, 광고주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제기하신 우편물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로 단속 가능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담당 임송택 ☎2670-3668), 건설관리과(담당 황은경 ☎2670-418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