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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택 밀집 지역에 경찰 악대 청사 신축은 주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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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26 17:44 |
내용 | 당산동 당산푸르지오 아파트와 담 하나를 두고 신축되는 경찰청악대 청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처사입니다. 주민들의 주거권과 조망권, 안정된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할 경찰청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담 하나를 두고, 어린이 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서 또 길 건너에는 바로 당산중학교가 있는데, 주야로 굉음이 울려퍼짐으로써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받을 고통이나 불안을 생각해봤다면 이런 악대청사를 지을 생각이나,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경찰악대청사 신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신축행위가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저항과 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관청에서는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답변일 | 2016.03.31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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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당산동 121-38호 외3필지상 공공업무시설(경찰악대)의 신축은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침해 하는 심각한 부당행위이므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당산동 121-38호 외3필지상에는 2015.12.10일자로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이 있어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2016.02.15일자로 우리구에서 공용건축물 협의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강제로 협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원 및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비대위 등)으로부터 층수조정과 공사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관계자(서울시지방경찰청 경무과)에게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건축계획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축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담당 김광열 ☏2670-3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