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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자기가 알고있는 것이 법인양하는 한심한 공무원..감독철저히해주세요
등록일 2016.03.31 21:15
내용 1.작년에도 고발조치요구했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첨부화일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와 다를바 없는 선전물을 <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고 표기된 우편봉투로 발송하고 있는 바 이는 표시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작년에 수없이 고발조치 및 현수막 수거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이 이런 사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첨부화일 2의 안내문은 최근 우편물을 통해 신길5동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배송된 내용물로서, (주)신풍하우징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정한 건설능력 및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한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첨부화일 3은 지난 2월24일자로 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안내문으로 첫페이지 상단에
" 신길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주)신풍하우징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전 2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택법위반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영등포구청에서 보다 강력한 고발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동일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구청의 형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할 경우,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내지 이들 불법사기행위 주체들과의 결탁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실태파악후 즉각적인 형사고발 및 행정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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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03월 31일 16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고발조치 요구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2015.06.30.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의 표시광고법 및 주택법 위반사항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우편봉투에󰡐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고 표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배송한 사항은 즉시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명칭 사용시 반드시󰡐(가칭)󰡑문구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 신풍하우징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 행위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의 규정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동 규정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현행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업무와 관련된 벌칙 규정도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표시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문의하신 부분은, 작년 신길지역주택조합 관련 현수막은 현장 정비 완료하였고, 광고주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제기하신 우편물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로 단속 가능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담당 임송택 ☎2670-3668), 건설관리과(담당 황은경 ☎2670-418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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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 담당자는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이미 법제처에서는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에 대해서 안건번호15-0620(회신일자2016-03-07)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같은 내용을 귀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충분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 담당자는 여전히 주택법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자신이 건축직능인데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민원인인 본인에게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하라고 하는 한심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사해보라고 하는 본인의 말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부패의혹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같은 엉터리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과의 유착관계에 있거나 직무유기하고 있거나 직무무능력으로 간주하여 지역시민단체명의로 국민감사청구와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1. 유권해석요청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라 함)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 이하 “조합업무”라 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조합업무 중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에의 가입 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조합업무에 미숙한 경우 주택건설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정한 건설능력 및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한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73조‚ 제85조‚ 제86조주택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3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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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제처유권해석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라 함)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 이하 “조합업무”라 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6항에 의해서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주택조합에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는 조합 스스로 해야 할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37조6항의 조합업무 위임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이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소위 신풍하우징이란 정체불명의 곳에서 이같은 가입자모집을 1년넘게 불법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위법이 아니라고 비호하는 것은 직무유기차원을 넘어 부패의혹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가칭) 신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업무를 신풍하우징이란 곳이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이를 현행 주택법 97조 7항.“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현행법의 처벌조항이 유효한 2016.6.30.이전에 고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조항은 2015.12.29. 삭제되었지만 부칙에 의거하여 2016.6.30.일까지 유효합니다.또한2016.8.12.부터는 개정 주택법 101조1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건축브로커들의 거짓 과장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작년처럼 형식적으로 단속(토지동의율 90%를 받았다고 하더라 식)할 경우에는 직뮤유기 고발은 물론 이같은 불법 건축브로커들을 비호하는 부패의혹을 시민단체명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그 진상을 규명토록 할 것입니다.

제발 영등포구청의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좀 바꿔주세요. 왜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직무를 수행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 요청하던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모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주무부처에 법조문 개정 요청 작업을 하던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공무원노릇 제대로하고 있다는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보여준 태도는 “내가 공무원생활 20년이 넘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안다”는 것과 같은 한심하고 무능한 모습이었으며, 이같은 태도는 이번에 새로 영등포구청에 전입했다는 이번 업무담당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뭐가 주택법 위반인지 알려달라. 내가 판단하기에 주택법위반 사항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영등포구 공무원 수준을 보면, 왜 누구나가 공무원하려고하는줄 알겠습니다. 민간기업같았으면 벌써 해고당했을 것을 국민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고, 복잡한 건축,주택,도시정비법과 같은 것은 일반 민원인도 귀찮게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두 번다시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4.06 15:0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2016. 6. 28에 접수하신 민원건(제목 :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 주택법 위반과 표시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동시 고발 조치해 주세요)의 2016. 3. 31. 우리구 답변 사항에 대하여 재차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요구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주택법 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고발 조항)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 제11조 제8호(2016. 1. 19. 전부개정, 시행 2016. 8. 12)의 규정에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담당 임송택 ☏2670-366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