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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당산3가 계룡리슈빌 관리규약 위반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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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4 11:22 |
내용 | 당산3가 계룡리슈빌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비의무단지라는 헛점을 이용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계룡리슈빌의 입대의가 구성된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3월 21일 회의공고문에 선관위원 수당으로 3명/총 32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룡리슈빌은 3월 7일부터 관리규약을 주민들에게 동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리 규약에도 없는 선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4.07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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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김경민 ☎2670-365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