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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당산3가 계룡리슈빌 관리규약 위반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등록일 2016.04.04 11:22
내용 당산3가 계룡리슈빌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비의무단지라는 헛점을 이용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계룡리슈빌의 입대의가 구성된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3월 21일 회의공고문에 선관위원 수당으로 3명/총 32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룡리슈빌은 3월 7일부터 관리규약을 주민들에게 동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리 규약에도 없는 선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4.07 16:4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김경민 ☎2670-365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