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3가 계룡리슈빌 공동주택 공용부분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절차 위반에 관한 행정지도 요청 |
---|---|
등록일 | 2016.04.04 17:17 |
내용 | 영등포구 양산로 25길 12 계룡리슈빌 3단지 소유자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북카페로 지정된 커뮤니티 시설을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 거주자(세입자) 동의만으로 관리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비의무단지이지만 관리규약 위반과 용도변경 등에 대한 행위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비의무단지라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십시오. ------------------------------------------------------------------------------ 회신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주택법 제42조 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주택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주택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4. 1.>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4.08 17:05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영등포구 양산로25길 12(계룡리슈빌 3단지)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북카페를 구분소유자 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로 임의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요구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계룡리슈빌 3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북카페를 관리사무소로 임의 변경한 사항을 인정하고 북카페 기능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담당 김광열 ☏2670-3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