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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모르고 신청했던 임대아파트희망평형지망 변경요청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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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4 15:08 |
내용 | 1. 신길뉴타운 11구역의 철거이주민임대아파트를 조합을 통해 신청했었고, 지금은 그 서류가 구청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입주자 선정 및 평형배당에 있어서 가족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철거이주 전 얼마나 오래전부터 거주하였는지만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신청 당시에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가 없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거주한 기간만 우선으로 할 줄 진작 알았다면 희망평형 지망을 저에게 유리하도록 다르게 했을것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된 근래에 와서 희망평형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니, 조합에서는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청시에 입주자 선정 및 희망평형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은것은 조합의 잘 못이며, 또한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구청에도 책임이 있지않은가요? 또한 이런 기준을 나중에라도 알게되어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희망평형으로 변경 요청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저에게는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디 안내를 못받아서 잘 못 신청했던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철거이주전 오래 거주한것만이 입주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평형 배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1인 가구도 필요이상 크게 59㎡ 나 49㎡로 입주할 수 있고, 반면 큰평수가 절실히 필요한 3인이나 4인가구 이상이더라도 39㎡ 입주해야 하는 비합리적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평형 배정에 있어서 만큼은 당연히 가족수가 고려되도록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를 SH공사 홈페이지에도 했었지만, 관할구청의 업무라고 하네요.. 철거이주민 특별입주가 아닌 다른 입주관련해서는 가족수와 연관을 짓는 SH공사의 방침과도 일관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4.07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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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학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임대아파트 평형별 신청내용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부터 3차에 걸쳐 희망평형 신청을 받아 2016. 3. 8.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제출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서류를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어 현 상황에서 최영학님의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5항에서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찬현주무관 ☏2670-352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