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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제목: 진정서 UPS 반환 요청 및 직소민원실의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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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5 15:02 |
내용 | 제목: 진정서 UPS 반환 요청 및 직소민원실의 건의사항 1. 영등포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민을 위하여 현신적 업무노고에 항상 감사를 표시합니다. 2.『접수번호18940 (제목: 진정서) 제출: 3월23일』 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3월24일 오전 9시 30분경에 직소민원실 하명숙에게 제출한 UPS(중거자료) 을 등기우편으로 진정인 백원남에게 반환 요청하오며 아래와 같이 건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건의 사항◈ 1). 민원/진정을 제출/접수하면 민원/진정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진정의 의무자’가 민원인/진정인에게 민원결과를 제시하고 그결과를 작소민원실 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거부의 민원/진정을 제기하면 ‘민원/진정의 의무자’는 민원인/진정인에게 요구하는 복사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받아 직소민원실에 제출하는 ‘민원/진정의 절차’입니다. ‘민원/진정의 종류’에 의하여 여려가지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진정인 백원남의 여려 가지 진정서 중 복사거부 등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소민원실의 ‘글 올리기 목록’을 보면 “처리 상황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원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2).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 진정인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을 보내는 경우 접수번호 및 제목 및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2개 이상 민원/진정 경우 직소민원실의 회신은 예로 “귀하가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관리소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으로 조금 더 만원처리내용을 있어야 구분이 쉽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답변일 | 2016.04.08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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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신 USB는 8일15시 30분경 우체국과 연동되는 행정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댁으로 등기우편 송달될 수 있도록 발송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우편으로 회신을 받게 되는 진정서의 제목에 민원 처리 내용을 일부 포함시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감사담당관(담당 김은진 ☏2670-3029), 주택과(담당 김경민 ☏2670-365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