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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한글 문해능력도 부족한 사람을 공무원 월급주나요
등록일 2016.04.06 15:41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2016. 6. 28에 접수하신 민원건(제목 :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 주택법 위반과 표시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동시 고발 조치해 주세요)의 2016. 3. 31. 우리구 답변 사항에 대하여 재차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요구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주택법 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고발 조항)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 제11조 제8호(2016. 1. 19. 전부개정, 시행 2016. 8. 12)의 규정에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담당 임송택 ☏2670-366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
귀청에서는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제기한 민원에서는

“.....따라서 앞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가칭) 신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업무를 신풍하우징이란 곳이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이를 현행 주택법 97조 7항.“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현행법의 처벌조항이 유효한 2016.6.30.이전에 고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조항은 2015.12.29. 삭제되었지만 부칙에 의거하여 2016.6.30.일까지 유효합니다.또한2016.8.12.부터는 개정 주택법 101조1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청 공무원은 한글문해능력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현행 주택법 97조 7항.“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답변헤주세여
귀청 담당공무원하는 짓보면 동문서답하면서 건축브로커들 옹호하는 것같은데 다음번 답변듣고 형사고소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직무유기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4.12 17:4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조진형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등록하신 민원내용은 지난 2016.03.28.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한 민원 건(№ 226) 및 2016.04.01.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한 민원 건(№ 256)과 동일 내용의 반복 민원으로써 기 답변하여 드린 종전 건 회신으로 답변을 갈음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