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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진정서-관리소장 겸직 –과태료 부과 및 겸직 중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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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7 12:02 |
내용 | 진정서-관리소장 겸직 –과태료 부과 및 겸직 중단 요청 1. 영등포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민을 위하여 현신적 업무노고에 항상 감사를 표시합니다. 2. 상기 건과 관련하여 접수번호 18940(제목:진정서)의 관리소장의 겸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바랍니다. 아 래 1).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2).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의 『별표4의 기술인력 기준에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시행한고 하였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상기 ‘별포4’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와 전기안전관리를 동시에 겸직은 인원수 미달 및 규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첨부-1 참고) 3) 현재 인터넷 등 4년 전 신문기사에 제목“ 겸직금지한 국토부 유권해석과 상반된 판결 대법원서 확정…관리현장 혼선 가중 등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논란’“금지규정 없어…”등으로 관리소장 겸직이 위법아 아니고 정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소송 내용은 《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겸직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수당과 시간외 수당, 전기검침수당 등으로 횡령한 총 1천8백27만여원을 달라.”》로 대표회의와 합의/승인 하에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하였다는 것과 다행히 겸직 기간중 겸직으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임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개인의 권리보호 차원 민법상의 대법원 판결로 국토부 유권해석(주택법 시행령 벌표4) 및 법제처 유권해석(첨부-3)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 대법원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목만 동일한 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은 기존의 대법원판례에 따른 판결을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즉 재판은 겉으로는 같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은 다르게 나오거나 종전의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가 대법원 판결에서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겸직 기간 중에 겸직으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임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겸직이 위법행위”로 민법상 판결될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4). 현재 진로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소장직/전기안전기사직 등 겸직을 하고 있는데 3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안내(개최일시: 3.18)에서 “6. 전기자격 보유자 채용 건- 기전주임을 전기자격증 보유자로 채용하기로 한다”로 의결하였습니다. (첨부-4) 그런데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4.15)의 안건에 “7. 전기자격 보유자 채용 재검토 건”이 있습니다.(첨부-5) 이것은 관리소장이 『첨부-2: 신문기사 일부(대법원판결)』 을 대표회의에 제시하여 “관리소장 겸직 정당성"을 주장하여 위법의 겸직을 계속하겠다는 것 입니다. 동대표들은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및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알지 못하여 또 다시 관리소장에게 기만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회의 일시는‘4.21.(목) 오후 6시’로 조속히 구청장의 단호한 행정 지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1 : 별표4(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1부 첨부-2: 신문기사 일부(대법원판결) 첨부-3/1-2 - 법제처 유권해석 - 첨부-4 3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안내 첨부-5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4.21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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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령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으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귀 아파트에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담당자 김경민 ☎2670-3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