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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 증거자료
등록일 2016.04.16 23:17
내용 2일전에 구청방문하여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증거자료 첨부녹음화일과 기타 자료들 참조하면 이들이 지역주택조합 운운하면서 선착순 분양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놓고 반환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증거들 모두 채집해서 다시 고발하세요
그리고 엉터리 답변하지 마세요. 기소유예란 것이 죄가 안되는 것을 고발한 것이라는 한심한 답변듣고있으면
세금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식한 공무원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 아깝습니다
구청의 직무유기속에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무엇하고 있나요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4.21 17: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조진형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첨부물로 등록하여주신 자료(첨부파일 1. 신동아파밀리에 조합 사기증거.pptx, 2. 음성 녹음 006.m4a)의 세부 내역은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홈페이지 인쇄물 2매(투시도 1, 분담금 내역 1), 인터넷 상의 대화글 출력물 4매, 조합원 가입자와 업무대행사(신풍하우징)관계자 간 가입해지 상담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등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지역조합원 모집을 안내하는 인터넷 홍보 싸이트 안내글과 조합원 탈퇴(계약해지)시 환불 애로와 관련한 상담 대화내용, 조합원가입자가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상담대화 녹음 내용일 뿐이며, 귀하께서 지난 2016.04.14. 우리구를 방문하여 상담 시 고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한 주택법 제97조【벌칙】제7항 규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자로서 조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의 증거 내용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경우 확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임송택)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