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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도림로143길 보행자 보행 구역 확보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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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5 22:34 |
내용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도림로143길 공장 지역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도로 양 옆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로 차량과 함께 위험하게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보행 구역 설정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16.04.21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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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도림로143길 공장지역 보행자 구역 설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로143길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철공업체 밀집지역 내 위치한 도로이며, 도로의 도로 구조(연장, 도로폭 등) 및 교통여건(양방통행, 주차여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는 물리적인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시계획 개발사업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변여건 변화시 재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곳은 지역특성상 공장주가 영업장 앞에 주차해 놓거나 또는 점포를 방문한 차량들이 잠시 정차를 하고 있어 단속시 차주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시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지역의 보행자 통행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2670-3874),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