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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꼭 보십시요 구청장님.
등록일 2014.07.19 12:18
내용 구청장님.오늘 아침7시 45분경(7/19일 토요일) 참다참다 못해 구청장님 면담 신청코저 구청을 찾아갔더니 7월1일 취임 행사를 하셨더군요.그냥 취임만 하신건 아닌지요.금번 지자체 선거시 혹시 구청장님을 잘못 선출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길5동 417-77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 6월말부터 바로 옆집에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을 부술때까지만해도 잘 몰랐는데 문제는 건물 기초공사를 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일요일 구분없이 철근을 자르는소리,망치로 쇠판을 두드리는 소리등 참을수 없는 소음으로 아침6시부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공사장의 소음등으로 세대간 충돌이나 민원등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했어도 제가 겪어보니 정말 참을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건축 책임자되는듯한 분에게 자제를 요청(제발 주말만은 자제해달라는)을 드려 보았지만 되돌아오는 이야기는 신고하라는 막무가내식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때가없어 다산120쎈타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구청으로 연결만 해줄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청 환경과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결국 답변은 건축주와 이야기해서 주말은 자제시켜보겠다 였습니다.
물론 개인재산 행사에대한 건축승인을 구청에 하였을것이고 구청은 건축규제에따른 하자가 없었기에 공사 승인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겠지요.
담당분과 통화시 말씀드린것이 "소음 측정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인원부족,업무과다등의 핑계로 그냥 건축주에게 요청할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정말 공무원분들의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의 그자체,요사이 문제가 되고있는 관피아의 기초형태가 아니가 합니다.왜 민원제기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않으시는건가요.
오늘 7월19일 아침 6시40분경 부터 정말 참을수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을 열심히 일하고 쉴수있는 시간중 곤히 잠들었을 아침시간.
잠에서깨어 인부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신고해라 구청에서 허가가 난건이니 그냥 공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 면담코저 구청에를 갔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7년간을 고혈압,심장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건축법상 공사장소음은 시간별 소음기준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발 담당공무원분들께서 개인의 재산행사보다는 여러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실수있도록 햐여주십시요.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을 잘뽑았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유세하실때 구민들에게 표부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잊지마십시요
녹화된 동영상 가지고 월요일 면담신청합니다.
직원분들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7.24 17:0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음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동 공사현장은 우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련법률의 규제대상(건축 연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선생님의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관계자(감리자.건축주)에게 공사 시간을 08:00~18:00, 주말공사 자제 및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주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환경과(담당 유정일 ☎2670-3467), 건축과(담당 곽혜련 ☎2670-368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