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법을 따르고 지키는 시민은 정녕 살기힘든 나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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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9 01:5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20년정도를 살다가 고국이 그리워서 돌아와 조그마한 개인업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영등포동 2가 지템오피스텔에 주차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월달부터주차장을 이용했으니 벌써 2개월이지났네요 2개월을 주차하는동안 4번이나 주말저녁이나 오전에 불법주차들로인하여 나가지도못하는 상황이 여러번 생겼읍니다 그중 처음과 두번쨰에는 그러려니하며 중요한일이없어 넘어갔지만 첨부파일1에 올린사진을 보시다시피 앞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제차(BMW)뒤트렁크부분이 손상을 입어 상당히 불쾌하기짝이없는 상황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불법주차를 한 차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 책임이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의 자동문의 자동감지시스템이 부작동으로 일어난일인가하여 그쪽에 알아보니 자기네는 고장없이 작동이 잘돼니 잘못이없다하구여 관리인에게 문의하여보니 미안하다는말만 돼풀이합니다 그렇게 제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를보고 넘어갔읍니다 허나 4번째 이번에도 역시 불법주차를한차로 인하여(첨부파일2번째 2016년4월16 토요일 밤11시) 지인과의 약속시간을 못지켜 상당히 미안한 일이 발생을 하여 다산콜과 112 영등포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당직실의 안 국현 이라는사람은 민원 신고를 한제게 그시각(밤11시조금 넘은 상황)그걸 처리할수있는곳이 없다며 자기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나에게 물어 보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이런경우 저차로인한 불편은 저사람이 감수해야하지않냐며 사설 견인업체에서라도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저보고 알아보라하더군요 그 불친절함과 예의없음에 기가차더군요 민원실에서 전화를한사람에게 이게 말이돼는 태도입니까?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가요 최소한의 자기 직업은 뭔줄 알아야하는거아닙니까? 자기의 직업이 뭔줄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않아서 나공무원입네하고 다니는건 직무 유기아닙니까? 월급 따박따박 받을려고 공무원 합니까? 시간땡돼면 퇴근할려 공무원 시험봐서 돼는 거냐구여 월요일낮에 구청에서 전화도오고 안국현 이라는 사람한테 감사과에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게 한다했으나 제가 보지도 않고 그랬다라고하는 통보만으로 어떻게 믿나요 과연 그사람이 자기잘못을 알까요? 잘못을 안다면 그렇게 안했겠죠 속됀말로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할거라 이겁니다 안국현이라는 사람이 또한 한두 사람에게 이런일이 있었을까요? 몇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한사람에게만 이런식의 태도를 보인건 아니라 봅니다 말로만 주의를 주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관례를 꺠고 정말로 합당한 제제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을 감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제제가 있어야하지않나요?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피해를보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법을지키는 사람이 본다면 누가 이나라법을 따르겠읍니까? 나역시 구청에서 11시이후부터는 단속이 안돼는것을 알았으니 남의집앞에 버젓히 주차를 해놀것아닌가여? 도덕을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온다면 누가 이나라에서 법을 지킵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는 선에의한 붑법적이라면 관용을 베풀수있는 도덕적인 문제지만 버젓히 남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말이 돼나요??? 그럼 당한 사람은 병신입니까? 이나라는 법을 알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세상이며 도덕적인것과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다들 병신들을 만든는것 아닙니까? 또한 이번 상황과같이 불법을 감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묵인을 하는것은 방관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법을 하라고방치하는것 아닙니까? 누가 이나라의 법을 따르고 지킵니까? 최소한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보호해주는것이 공무원이 할일 아닌가여? 낮에 감사실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물었읍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주차로인하여 내가 다시 피해를보지않도록해주겠냐 했더니 장담 못한다하더군요 이런현실의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주는 공무원들이 하는 답인가여? 이러한 상황이 영국에서벌어지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그차를 끌어내줍니다 물론 그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몫이구여 당연한거 아닌가여 그사람의 편의로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자기의 잘못을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여?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이렇듯 엄하게 다뤄야 다시는 이런짓을 안하지않을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 차주가 또 다시 불법주차를 안할것 같나여? 이렇게 방치를해놓는데? 04가 1500 차량입니다 이차에게는필히 어떠한 제제를 가해줄것을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는 이렇게 전화번호도없이 불법적인 주차를 재발하지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또한 안국현이라는 자기가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히 어떠한 처벌을 내렸는지 알고싶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말입니다 분명 잘못됀것은 고쳐야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잡히고 법을 따르지않을까여? 법을 따르는 사람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여? 그럼 성실한 답변 꼭 기다리겠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4.22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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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귀하께 불쾌함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며 느끼신 불편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직 근무자들에게 당직 근무 시 민원 응대를 친절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해당 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평일은 07:30~21:30, 휴일 및 공휴일은 09:00~18:00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심야시간때에는 단속실시에 따른 비용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단속을 지양하고 구민 스스로의 이성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법정신이 희박한 일부 운전자의 이기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선생님의 차량이 일부 훼손되어 경제적인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 04가****차량에 대한 제재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 불법주차로 즉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사오니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총무과(담당 강용찬, ☏2670-3315), 주차문화과 (담당 신동희, ☏2670-3924)로 문의해 주시면 섬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