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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정비사업 촉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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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8 11:3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공사다망하심 멀리서 감사드림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금일 남서울아파트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의 만남에 조합원으로 참석치 못해 글로 올려드립니다. 여타 지역 재건축정비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지연됨에는 지역내 단독 및 상가주인들의 좀 지나친 이기심이 원인으로 사료됨니다. 지난 16일 주민총회결과 회의자료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출되리라 믿습니만 신길10구역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차선책으로 공공기관 이나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울 아파트 3동 40*호 소유자 |
답변일 | 2016.04.22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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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경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유경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2013년 용역을 발주하여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다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2014. 11. 14.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2015. 8. 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부담율은 11.1%에서 9.1%로 줄어들고 용적률은 249.71%에서 298.56%로 늘어나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가 당초 646세대에서 874세대로 대폭 증가되는 등 현행 법령상 최대치에 이르는 계획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절차 등이(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 촉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 SH공사 등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S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안전진단 D등급인 남서울아파트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도 이와는 별도로 주민간(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합의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강유경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현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유경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