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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민원처리 불편
등록일 2016.04.21 18:36
내용 도림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도림동 돈보스꼬유치원에서 우성5차아파트 방향으로 골목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단속을 민원을 넣었는데 주차문화과 여직원분이 골목부분까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하지만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다른분의 민원으로 단속을 했던 곳입니다. 단속당한 사람들은 표적단속이라도 하는건가요? 민원을 재기했지만 골목의 가게 주인들은 가게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는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민원접수건에 대한 민원처리는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4.25 10:2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준법정신이 희박한 일부 운전자의 이기적인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 요청하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면 어디든 현장을 방문하여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하신 위치 인근 가게앞 차량을 단속할 때 차주가 출현하여 강력한 저항이 있으며 또한 단속 공무원이 단속 후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자 한 곳에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또 다른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으나 불법주차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