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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도림로143길 보행자 보행 구역 확보에 대한 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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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5 19:07 |
내용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림로143길 보행자 보행 구역 확보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016년 04월 15일 22시 34분에 문의하여 2016년 04월 21일 16시 50분에 답변해주신 등록번호 19071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도로의 도로 구조(연장, 도로폭 등) 및 교통여건(양방통행, 주차여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는 물리적인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셨는지와 도로의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로 양옆에 차량이 한대씩 주차되어 있고 가운데로 차량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양방통행이 동시에 되지 않고 양방향에서 순차적으로 차량이 한대씩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양옆에 보행자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가운데를 일방통행으로 설정하면 충분히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의 안전" 보다 상위에 있는 행정 순위가 그 무엇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답변 내용 중 "아울러 이곳은 지역특성상 공장주가 영업장 앞에 주차해 놓거나 또는 점포를 방문한 차량들이 잠시 정차를 하고 있어 단속시 차주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시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에 대해서도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나라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 영등포구청에서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을 행사할 때, 불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단속 차주 등의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법 집행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등포 구민들은 앞으로 영등포 구내에서 주차 단속에 걸리면 강력히 항의만 하면 주차 단속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곳에 9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단속 및 순찰하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 및 순찰 실적이 있으시면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4월 21일 16시 50분 답변 사항=====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도림로143길 공장지역 보행자 구역 설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로143길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철공업체 밀집지역 내 위치한 도로이며, 도로의 도로 구조(연장, 도로폭 등) 및 교통여건(양방통행, 주차여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는 물리적인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시계획 개발사업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변여건 변화시 재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곳은 지역특성상 공장주가 영업장 앞에 주차해 놓거나 또는 점포를 방문한 차량들이 잠시 정차를 하고 있어 단속시 차주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시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지역의 보행자 통행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2670-3874),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04.29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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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림로 143길 이면도로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시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방통행 시행은 주민설문(구청) →경찰서 규제 검토→서울지방경찰청 규제 승인→서울시 설계→설계 내용 구청 통보→구청 공사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건의 사항에 따라 현재 동주민센터에 의뢰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불법주차차량 단속은 30여건의 주차과태료 등을 기부과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소규모 영세공장이 밀집한 곳이며 해당지역 점포주들이 주차 질서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거래처 방문차량 및 점포주 차량으로, 단속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려 하면 차주들이 근처 부근에 잠시 이동했다가 재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조치 후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자 해당지역에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단속에 따른 소기의 성과을 거두지 못한 점 진심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걱정해주신 귀하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 불법주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담당 최우혁 ☏2670-3889),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