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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민원 답변에 대한 궁금한 점 입니다.
등록일 2016.04.27 21:16
내용 보내주신 admin 메일로 회신이 되지 않아서 민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처리 내용은 반드시 메일로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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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기 답변 잘 이해 했으며, 감사 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인 주차문화과로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했으며~~"라고 했음에도 이를 비웃 듯이4월 24일 오늘도 영등포구청에서 허가 한 빌라 신축 공사로 인해 어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게 관리감독 잘 해서, 주민피해 없게 해 달라는 민원 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 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진행을 위한 피고소인의 주체는 어디로 진행 하는 것인지
안내 부탁 드립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인지?

공사 허가 및 관리감독 책임의 영등포구청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From:
To: ;
Cc:
Sent: 2016-04-26 (화) 16:53:38
Subject: 회원님의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선 인근 신축공사로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준공 전 마무리 단계로써 기존 방음방진 시설을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사안임을 고려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소음발생 작업(외벽 대리석 절단작업)을 건물 내부에서 실시하고 이동식 살수장치를 사용하여, 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시 살수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강력하게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은 건축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인 주차문화과로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했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대지 신축공사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건축과(담당 서인철 ☏2670-3688), 환경과(담당 양진영 ☏2670-346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5.02 18:03
1. 송정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선 송정석님께서 지난 번 답변 드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송정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보고토록 한 바, 「형사소송법」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여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를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구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안내하여 드릴 의무는 없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접 대지 신축공사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처리부서 건축과, 담당 서인철 ☏02-2670-36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송정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